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A씨는 저와 채팅한 것을 캡처 후 00동,000cm,00살 몸 잘 굴리고 창1녀, 걸1레,남미새니까 얘 만나서 먹어라 등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ㄴ00동 거주, 000cm, 00살이라는 내용은 저격글의 대상인 B와 A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C와의 1:1 채팅을 통해 말한 내용. 익명커뮤니티 공개적 게시글에 작성한적 없음ㄴ글 뿐만 아니라 해당 글 댓글에도 따먹어라, 신상을 한번더 강조하는 댓글을 올림ㄴ제3자가 해당글을 보고 “서핑하는 언니인가” 라는 유추성 댓글을 남김2.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일부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쓴 글은 모욕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글도 특정성이 애매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서핑하는 걔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2-1.해당 글이 특정성 불충족으로 인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면 통매음은 가능한가요?2-2. 모욕죄/통매음 중 둘다 혹은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된다면 벌금형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