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변호사님이 대법원 에 상고장은 내주셨고.선임은 안한 상태입니다.대법원 상고 사건에서는 송달이 법원→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일도 별도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변호사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런 답변 을 받았는데그렇다면왜 저에게 우편물이별도로 오는 건가요?변호사 한테만 보내면 되는것 아닌가요?최대한 송달일을 늦춰야하는재판판결을 기다려 상고해야해서긴급히 필요한과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1. 1.결론

  2.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송달은 변호사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을 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이 본인에게 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3. 2.송달 원칙

  4.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법정대리인’ 지위를 가지므로 송달은 변호사에게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고장만 제출하고 별도의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소송의 주체이므로 본인에게도 송달을 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5. 3.송달일 기준

  6.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등)이 계산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본인 송달은 참고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고 있어 본인 송달일이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7. 4.대응 방안

  8. 만약 송달일을 최대한 늦추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첫째 변호사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하여 송달을 변호사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우편 송달의 특성상 실제 수령일과 도달일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상고제기일로부터 20일)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송달일을 늦추려는 시도보다는 선임 여부와 제출 전략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변호사 선임이 없는 상태라서 본인에게 우편물이 도착하는 것이고, 송달일 기준 역시 본인 송달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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