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가품 에어팟을 받았습니다. 노캔 기능이 가능한 모델로 샀는데 노캔 기능도 안되구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네요. 엄청 쪼아대서 돈을 받기는 했습니다. 정황상 사기쳐서 돌려막기하면서 신고당하기 전에 돈 돌려주는 식으로 사기를 계속 치는 사람 같은데 돈을 받았으면 신고는 불가능한건가요?
정황상 사기쳐서 돌려막기하면서 신고당하기 전에 돈 돌려주는 식으로 사기를 계속 치는 사람 같은데 돈을 받았으면 신고는 불가능한건가요?
-->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기거래로 돈을 편취하였을 때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반환은 양형의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