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마사지샵을 운영했는데손님 중 한명이 관리사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유포하여 현재 성인사이트들에서 영상이 돌고있습니다.현재가게는 접었고 해당 영상 속 관리사도 그만두어 연락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손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되어 연락을 취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어느샵입니다" 하자마자 알고있는 듯이 연락을 끊었구요본인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떼지만 유포된 영상속에 촬영날짜가 있고 제 예약장부와 문자내역에도 예약사실이 확인되는데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송치도 안될수도 있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