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와 소득 합산 여부
1. 소득 합산 여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이모님의 가구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득은 이모님의 소득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살지만, 별개의 경제 주체로 보며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2. 가구원 수 책정:
'청년 혜택'과 같은 복지 혜택의 소득 기준을 심사할 때,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가구원'으로 보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경제 공동체'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모님과 별도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청년 혜택을 신청할 때 이모님을 본인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인 가구로 책정되어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 혜택은 질문자님을 '독립된 1인 가구'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보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청년 혜택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이 질문자님의 청년 혜택 신청 시 '가구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모님의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만 심사를 받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주의):
일부 특정 복지 혜택(예: 특정 주거비 지원 등)의 경우, '사실혼 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의 동거인' 등 폭넓게 '가구'를 정의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청년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이모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이모님의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청년 혜택' 심사 시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청하시려는 '청년 혜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므로, 최종 신청 전에 해당 혜택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가구 소득 및 구성원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