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쯤 편의점 시작했는데 2023년 초 쯤 직원 고용 1명 하고 난 뒤 여태까지 직원 고용을 안해서 절차를 까먹었습니다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게 필요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월급 상여, 식비, 교통비, 없이 주휴포함 250 줄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250 적으면 되나요?고용 대상이 친동생인데 가족의 경우 요구되는 절차가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친동생 포함)을 고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고용 절차와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근로계약서 내용 포함**: 급여(월 250만 원),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업무 내용 등.

- **4대 보험 가입 여부 결정**: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지 결정하세요.

- **근로계약서 제출 및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계약서를 직원에게 주셔야 합니다.

2. **월급, 상여, 식비, 교통비 관련**

- 월급 250만 원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 주휴수당이 포함된 250만 원이면, 계약서에 '월 250만 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만약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 표기하세요.

3. **가족(친동생) 고용 시 추가 절차**

-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신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가족 관계에 따른 특별 절차는 없지만, 세금이나 세무신고 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기타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세요.

- 사전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신청하세요.

- 세금 신고와 신고서류를 잘 챙기세요.

요약하면, 근로계약서에 급여 250만 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고,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4대 보험 가입과 신고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