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에서 제가 구매하지않은 차량이 2015년도에 출고되었고 과태료발생 및 차량압류같은 피해를 이제서야 확인하게됬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차를 처음 중고로 구매하면서 차량등록증등을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어느대리점에서 출고됬는지 확인했는데 대리점에 피해사실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1.결론

  2. 본인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사용되어 차량이 출고되고, 과태료·압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동시에 차량등록 사업소(차량등록과)에 명의정정·등록말소 신청을 하고, 과태료나 세금이 귀하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행정적 구제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3. 2.경찰 신고 절차

  • ●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과태료·압류 내역, 본인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당시 금융·계좌내역, 실제 본인 명의로 구매한 첫 차량의 시점 등).

  • ● 경찰은 대리점, 서류 작성자, 실제 구매자 등을 조사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3.행정적 대응

  •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압류는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때 경찰 신고 사실, 수사 진행 사실을 근거로 "본인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차량등록과)에 “명의도용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4.대리점 상대 조치

  • ● 명의도용이 대리점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대리점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열람·제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 서류 위조가 드러나면 대리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5.향후 대응 방안

  • ● 경찰 고소와 행정적 이의신청을 병행하세요.

  • ●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금액, 불법적 사용 내역 등이 드러나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빠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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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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