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을 해보려는 초짜 대학생입니다.제 상점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서 상품을 팔아보려고 합니다.다만 그 이름을 '상표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kipris에 검색을 해봤으나 제가 생각한 상표는 없더라구요.그런데 정작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1. 상표 등록 방법을 큰 틀에서라도 알려주세요.2.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

www.gov.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은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은 선행 상표 조사 → 출원 서류 제출 → 심사 → 등록료 납부의 단계를 거칩니다.

1. 상표 등록 방법

직접 상표 등록 (셀프 출원)

  1. 키프리스(KIPRIS) 검색: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사용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특허고객번호 부여: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3.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특허로 사이트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인의 정보, 상표 견본, 그리고 판매하려는 상품/서비스업을 분류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의견서 제출: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거절 이유가 발견될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통지되며, 5년 또는 10년 단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

  1. 변리사 상담: 상표 전문 변리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상표 조사 및 출원 대행: 변리사가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줍니다.

  3. 심사 대응: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의 대응을 변리사가 처리합니다.

  4. 등록: 최종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2. 상표 등록 비용

상표 등록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지, 변리사에게 의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생(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은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등록 시 (셀프 출원)

  • 출원료: 상품 분류 1개당 5만 6천 원입니다. 전자 출원 시 4만 6천 원으로 감면됩니다. 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천 원씩 추가됩니다.

  • 등록료: 5년분 또는 10년분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5년분: 13만 1,120원

  • 10년분: 21만 0,120원

  • 대학생 감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관납료(출원료, 등록료)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의뢰 시

  • 변리사 대행 수수료: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출원 단계에서 2025만 원, 등록 단계에서 4045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팁: 예산이 부족하거나 처음이라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학생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직접 출원을 시도해 보거나, 여러 변리사 사무소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