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5년동안 다니고 작년10월에 퇴사했어요  지금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려고하는데 3개월뒤 계약만료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하면, 회사에 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퇴사했고 이제 3개월짜리 계약직을 시작하려는 단계네요.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5년 근무 경력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2. 이직 사유: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중 본인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3. 퇴사 시점과 기간 계산: 실업급여는 ‘직전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이번 3개월 계약직이 종료되는 시점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다시 합산합니다. 5년 근무 경력이 있으니 당연히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3개월 계약직을 마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 만료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회사 확인서로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 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