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16일날 고속도로 주행중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바람에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제과실100%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자상이 가입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만 받는중입니다위자료15만원과 하루 통원치료 8천원 지급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더 받을보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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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는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아 예상하시는

보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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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