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하고 한달 전 지하에 수해가 나 세입자가 다음날 짐만 치우고 보증금 안받을테니 나가겠다고 해 청소하러온 세입자청년 엄마가 각서 써주고 나갔습니다(마무리를 그 청년엄마가 하고 청년은 안보여서 엄마한테 쓰라고 함)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보증금을 다 까기 전 계약이 만료된다며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세입자 엄마가 집을 보더니 당장 나갈테니 보증금 안받겠다 하고 나가놓고 그 아들이 남은 보증금 안주면 고소하겠다라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연세가 있는 (80세)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듯 문자를 보내옵니다3년전 합의한 내용을 당연하다는 듯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그 각서를 임차인 어머니가 썼다는 점(임대인 사인만 있고 각서 쓴 펜은 그대로 보관중(지문))3년이 지났다는 점본인들이 안받겠다고 해놓고 지금 주면 20만원인거 고소하면 300받아낼 수 있다며 협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고려했을때 불리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