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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시공 하자로 인한 상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성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인과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및 잔금 입금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인과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및 잔금 입금 완료,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그러나 건설사 시공 하자(옆 호실과 벽이 마감이 안된 상태로 2cm 뚫려 있는 상태로 옆 호실 말소리가 그대로 전달됨)로 인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옆 학원에 문의해보니, 입주 초부터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2년째 공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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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 환전 950,000원동 한화 계산할때0하나 빼고 나누기 2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제가 알고 있는거랑
2025.12.14 -
사주 보고싶어요~ 사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할 지모르겠어요여자 양력 2007 04 06
2025.12.01 -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 비행 마법 저격 여자 기억하기로는 위의 내용에 있는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2025.12.01 -
이거 무슨 포켓몬이에요? 신기하네요
2025.12.01 -
폰트 합니다 무슨 폰트인지 알려주세요
2025.11.30 -
공장초기화가 안됩니다 제가 볼륨 아래버튼이랑 전원버튼을 핸드폰 화면이 켜질때까지 동시에 눌렀는데 공장초기화가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