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인과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및 잔금 입금 완료,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그러나 건설사 시공 하자(옆 호실과 벽이 마감이 안된 상태로 2cm 뚫려 있는 상태로 옆 호실 말소리가 그대로 전달됨)로 인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옆 학원에 문의해보니, 입주 초부터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2년째 공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