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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연말정산 관련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2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1일~21일 까지 일한 급여는 일할
현 직장에서 2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1일~21일 까지 일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12월 10일에 입금 예정입니다.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퇴사 할 때 바로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12월 10일 최종 급여까지 전부 수령 후에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요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언제 받아도 최종 받으시는 급여까지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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