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익명]

실업 급여 신청과 해외 여행 처음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여행을

처음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여행을 못 해서 자녀와 함께 해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월까지 근무를 하고 3월부터는 실직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검색해 보니 4월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검색해 보니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간 김에 한 보름 정도 있다 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럽 인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1.이럴 때 실업 급여 신청을 늦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2.그러면 3월 한 달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 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실업급여 예정이라면 바로 신청할필요는 없고요

4.5월경에 해외여행 다녀오신후에 신청하는게 아무래도 마음 편할듯해요.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받으면되니 시간적여유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도중에라도 다녀올수있긴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14일후에 1차 실업급여 입니다.

이때 고용센터 가서 1시간 교육받으면 1차 실업인정이고요

다음날부터 28일후에 2차 실업급여 입니다.

이때 28일간 여유있으니 시간 일정맞추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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