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은 이번달인데 공상 신청은 자료는 다 있지만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전역한 뒤 공상증이 나오는대로보훈처로 가서 신청하려 했습니다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소속 대대장의 승인을 받고보훈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맞나요?공상증 없이 보훈 신청해달라고 한다면 해주나요?전역한 뒤에 보훈처에서 개인으로 신청이 안되나요?OLT 6급 1항 7118 코드에 해당하며행군 중 다쳤습니다

발목에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병하여 수술을 하신건가요?

장애보상금과 의병전역처리(예비군 등 면제)를 위해서

전역과 별개로 의무조사를 받아볼 필요성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환 후 보훈신청은 스스로 신청하거나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후 군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병원에 맡기시면 말그대로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군의 공상판정은 보훈심사 단계에서는 그저 참고자료 정도로만 보고

중요한건 발병경위서의 내용과 그것을 보강하는 지휘관 확인서 등 진술서 들입니다.

OLT가 발목, 거골의 골연골염이라면 이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군 중 발생했다는 급성 외상이 확인되야 하는 등

의무자료를 중점으로 입증하면서 해야 합니다.

전역한 뒤가 아닌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도 가능한데

이러한 보훈신청에 대한 안내는 전혀 못 받으신걸로 보이십니다.

아는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가보훈 행정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https://www.youtube.com/watch?v=STGQfsmPqj0

간부들이 잘 몰라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신청하면

받아야 하실 분들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