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기준 조기전역 관련해서 문의 사항들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1. 예전에는 의병 전역과 의가사 전역으로 나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심신장애로 합쳐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틀린 정보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2. 일병 때 부대활동 중 신체적 중증 부상(무릎 내측 슬개대퇴 인대파열, 슬개골 외츨 대퇴과 연골 병변, 무릎뼈 탈구)으로 보충역 전환이 아닌, 전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3. 법적으로는 심신장애 판단으로 인한 취업상의 불이익은 있어선 안된다고 명시되있는 것을 보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조기전역자를 바라보는 시선, 단점 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용어를 혼용하여 잘못 사용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의병전역 - 의무조사를 통해 병역판정등급 5, 6급으로 판정되면 이후 전역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를 받음

의가사전역 - 의병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과 다르게 가사(가정)의 사정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할때 심사를 통해 복무역 전환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심사) - 신체현부심/정신현부심으로 분류해서 신체(또는 정신)질환으로 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이 될 때 상당기간의 관찰기간을 두고 지휘관이 기록을 바탕으로 군단급에 심사를 올려 복무역의 전환이 되는 것이며,

자타해의 위험, 회복가능성, 치유기간 등 고려해서 심사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역 전환 후 복무부적합심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계급에 따른 예산소요가 많아져서 복무역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줄어 3년의 장기대기 후에 소집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무릎의 경우 십자인대 완전파열(70%이상),

연골판 2/3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 시행한 경우 포함),

박리성 골연골염 체중부하 관절면의 1/5이상 침범

위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진행성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들입니다.

의병전역은 5, 6급인데 5급은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들이고 6급은 후유장애가 상당히 남은 상태들 입니다.

더 찾아보시고자 하신다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을 검색하시고 제일 하단에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3. 심신장애로 인한 조기전역인지 아닌지는 인사부서에서 주민등록 초본에

전역구분과 전역계급 등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편 입니다.

조기전역을 해야 할 정도였는데 끝까지 버틴다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가능한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질병의 치유에 집중하고 그 후에

다른 인원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을 쌓고 경험을 만든다면 저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느끼긴 힘들겁니다.

스펙 쌓는 것도 어려워지고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라면 시선을 떠나 취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은

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불이익한 차별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역 후 상이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몸과 마음을 더 망쳐서 나오는 것 보다 결과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무릎의 경우 다른 관절보다 관절염의 악화 등으로 인해 악화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역 이전에 생각하셔야 하는게 부대활동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기록을 받아두고

전역 6개월 전 보훈신청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역 직후에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라도 판정을 받아두고 10년이 지난 후에라도 등급을 받는다면 등록이 됩니다.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식으로 보훈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악화가능성이 없는 부위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

전역할 쯤에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렵겠다 생각하시면

저희 국가보훈행정사무소로 의뢰를 맡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