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익명]

계약만료 2년초과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2022년 1월1일 입사 임신후 그해 출산휴가받고 2년 육아휴직후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2022년 1월1일 입사 임신후 그해 출산휴가받고 2년 육아휴직후 복직 사후지급금 받고 2025년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고용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 봐야 하나요?

2022년 1월1일 입사 임신후 그해 출산휴가

받고 2년 육아휴직후 복직 사후지급금 받고

2025년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 봐야 하나요?

■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안돼요

어떤 경우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의 제1조건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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