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9 [익명]

축구에서 역동작 관련 안녕하세요. 친구와 역동작이라는 표현에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역동작이라는 표현에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A는, 역동작의 용례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B는, 역동작의 용례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합니다.흔히 축구에서 역동작에 걸렸다고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수비수나 골키퍼가 공의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왼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실었다가 오른쪽으로 공이 진행될 때 급하게 다른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 생기는 것을 역동작에 걸렸다고 표현하잖아요?A는 공의 통제권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처리해야할 때 역동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공의 통제권이 있는 상황(ex: 드리블 중인 선수)에서 드리블이나 개인기 등 상황에서 자신의 무게 중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는 것은 역동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선수가 역동작에 걸렸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겁니다.B는 A와 반대로, 공의 통제권이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무게중심을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급히 옮길 때 생기는 것을 역동작에 걸린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역동작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역-동작(逆動作)「명사」 『체육』 야구 따위에서, 선수가 움직이려는 쪽의 반대쪽으로 공이 날아와 몸을 급히 반대로 움직이는 동작.=역모션역동작의 용례,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현재 논쟁은 B로 수렴되었으나, 개인기(특히 페인트 동작)이 수비수의 역동작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격수 입장에서 개인기를 치기 위해 스스로 역동작을 건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상호 간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보다 전문적인 분께서, 잘 설명해주시면 친구와의 논쟁을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동작은 공 통제 권 없을 때 주로 쓰여요

공 가진 공격수가 일부러 하는 건 개인기라 봐요 ㅎㅎ

수비수 당황할 때 역동작이라 보고 있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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