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4 [익명]

알바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웨딩홀에서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웨딩홀이면 이미 예식

웨딩홀에서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웨딩홀이면 이미 예식 예약도 잡혀있고 돈이 걸린 문제가 많을텐데 제가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예약 되어 있는 예식이나 다른 문제들을 제가 해결하거나 책임져야 할 수도 있나요?

웨딩홀에서 알바를 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웨딩홀이면 이미 예식 예약도 잡혀있고 돈이 걸린 문제가 많을텐데 제가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예약 되어 있는 예식이나 다른 문제들을 제가 해결하거나 책임져야 할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재산상 손해(예약 취소, 영업정지 등)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일 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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