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 [익명]

가맹점 근로계약 위반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은? 가맹점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가맹점주의 본사에도 이를 ’가맹점주의

가맹점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가맹점주의 본사에도 이를 ’가맹점주의 ~등의 근로계약위반행위가 있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을 고지드림‘ 이렇게 메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내용증명도 제3자에게 보낸다면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다는데 다른 비난 내용없이 이를 신고하였다고 고지한다는 내용을 메일로 보낼 경우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궁금합니다.메일을 발송한 경위는 당해 가맹점에 대하여 검색하여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원할한 진행이 불가한듯 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뚜렷한 본사에 연락한 사실입니다.당해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업인지 불분명하며 사업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무나 기타 지시를 받는 듯하며 사업주 역시 월급날에 맞춰 본사에서 돈을 받는 형식인거 같아 이것이 사업주의 매장인지 아니면 사업주 역시 직원 형태의 계약인지가 확실치 않아 본사에 고지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아닐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노동/인사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