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익명]

유체동산압류 제가 지금 남자친구집에서 동거중인데 남자친구 명의로 월세인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이집에

제가 지금 남자친구집에서 동거중인데 남자친구 명의로 월세인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이집에 이미 5년 정도 살고있었고 그러다 제가 들어와서 살게되었는데 가구들도 이미 남자친구가 쓰던것들이고 저는 뭐 거의 몸만 들어와서 살던건데 이집에 물건에도 압류를 할수있나요 ?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중 동산 부분을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월세집의 가구나 물건들이 모두 남자친구 소유이고, 남자친구가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면, 그 물건들은 남자친구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시는 분이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더라도, 압류 대상은 명의자인 남자친구의 동산재산에 한정되므로 귀하의 동산이 아닌 이상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집에 있는 남자친구 소유의 물건들은 압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 개인 소유의 물건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압류될 위험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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