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익명]

이혼 후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협의이혼상태남편:유)대표로 태양광발전사업중 형사소송중으로 현재 수감중본인: 26년 1월 퇴직결혼생활내내사업

현재: 협의이혼상태남편:유)대표로 태양광발전사업중 형사소송중으로 현재 수감중본인: 26년 1월 퇴직결혼생활내내사업 중에 남편이본인에게 생활비등 경제적 지원없었음.질문: 현재 수감중으로 면회.우편교환.영치금등을 제가 하고 있는데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로 소송중인 사람들이 현재 이혼한 상태인 저에게 청구할수있는 빌미가 되는 경우일지?가 궁금합니다.구속전에 아파트명의가 저였고그땐 이혼전 이었으므로 집안에 모든 가구.가전을 경매 처분된적이 있음./같은 공간거주 이유로 채무자(남편)생활용품 일부 권한이 있다는 이유.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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