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9 [익명]

국민연금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소득 150만원이 넘어서 27만원씩 2달 냈었는데 현재는 그만둬서 안내고 있긴 한데 이 돈을 돌려받거나 반환 받을수은 없는거죠??그리고 돌려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하개 되면 연금을 낼텐데 2달 인정이 되서 3달차로 될 수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적립되어 있고... 다시 납부하게 되면... 누적되어 적립됩니다.

(27만원씩 2회 납부된 이력은 그대로 있고... 추후 다시 납부하게 되면... 3회부터 납부됨)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개월수가 119개월 이하면

만 60세 시점에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납부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이 되면

만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국민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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