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전보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동일한 교육청의 교원 인사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보통 5년마다 학교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주기적인 순환 전보 원칙:
우리나라 공립학교 교원(초·중·고 교사)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인사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기는 **순환 전보(순환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는 특정 학교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매너리즘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교사들의 경험을 폭넓게 하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의 규정이나 학교의 특성(예: 도서벽지 학교, 신설 학교, 또는 특수한 교과목 교사)에 따라 4년 또는 6년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성화고 교사의 특수성 (크게 다르지 않음):
특성화고 교사는 일반 교과 교사(국어, 영어, 수학 등)와 전문 교과 교사(기계, 전기, 디자인, 조리 등)로 나뉩니다.
전문 교과 교사의 경우, 해당 전문 분야의 인프라(실습실, 기자재 등)나 취업 연계 등이 특성화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교과 교사보다는 전보 주기가 약간 길어지거나, 특정 학교에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순환 전보의 원칙을 따릅니다.
인근에 유사한 전문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경우, 전보 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3. 전보 절차 및 예외:
교원 전보는 매년 2월(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희망: 교사가 전보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희망 전보'가 주를 이룹니다.
교육청의 필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강제 전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런 경우에는 전보 없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다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5년을 기준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5년 정도 해당 학교에 계셨다면 다른 학교로 전보 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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