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선생님들도 5년마다 학교 바꾸시나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전보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동일한 교육청의 교원 인사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보통 5년마다 학교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주기적인 순환 전보 원칙:

  • 우리나라 공립학교 교원(초·중·고 교사)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각 시도 교육청의 인사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기는 **순환 전보(순환 근무)**가 원칙입니다.

  • 이는 특정 학교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매너리즘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교사들의 경험을 폭넓게 하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의 규정이나 학교의 특성(예: 도서벽지 학교, 신설 학교, 또는 특수한 교과목 교사)에 따라 4년 또는 6년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성화고 교사의 특수성 (크게 다르지 않음):

  • 특성화고 교사는 일반 교과 교사(국어, 영어, 수학 등)와 전문 교과 교사(기계, 전기, 디자인, 조리 등)로 나뉩니다.

  • 전문 교과 교사의 경우, 해당 전문 분야의 인프라(실습실, 기자재 등)나 취업 연계 등이 특성화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교과 교사보다는 전보 주기가 약간 길어지거나, 특정 학교에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순환 전보의 원칙을 따릅니다.

  • 인근에 유사한 전문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경우, 전보 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3. 전보 절차 및 예외:

  • 교원 전보는 매년 2월(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본인 희망: 교사가 전보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희망 전보'가 주를 이룹니다.

  • 교육청의 필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강제 전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런 경우에는 전보 없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다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5년을 기준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5년 정도 해당 학교에 계셨다면 다른 학교로 전보 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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