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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판매행위의 법적 문제점 브랜드의 상품을 공식샵에서 직접 구매해서 해외 이커머스온라인플랫폼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브랜드의 상품을 공식샵에서 직접 구매해서 해외 이커머스온라인플랫폼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공식샵들이 판매중지를 강압적으로 요청하고1. 상표법 위반(부정 사용)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출처 혼동)3. 품질 보증에 근거한 브랜드 훼손 행위등을 근거로 판매중지를 하지않을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상세페이지, 섬네일 등도 전부 저희가 촬영해서 작업하고있고 브랜드가 작업한 이미지,로고,소구점 등은 전혀 사용하고있지않습니다.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관련태그: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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