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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 F6비자발급말고 지금은 여건이 안돼서 대행업체를 못 맡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F6비자발급말고 지금은 여건이 안돼서 대행업체를 못 맡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아빠 호적은 있어야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류는1.결혼요건 사실증명서2.기본증명서3.혼인관계증명서4.주민등록본5.여권 사본

베트남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트남 국민과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공통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공통 서류:

  • 혼인신고서: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여권 또는 신분증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 증명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미혼 증명서: 베트남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추가 제출 서류: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서: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배우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베트남어 번역본: 필요에 따라 번역 및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결혼비자(F-6)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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